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를 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가 발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09년 말 현재 천안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39만8613명과 재외국민 295명, 외국인 225명 등 39만913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39만8733명에 청구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의 15%인 5만9810명으로 공시됐다.
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4만4635명 ▷나선거구 4만389명 ▷다선거구 9만2468명이며 ▷라선거구 10만2118명 ▷마선거구 4만4274명 ▷바선거구 7만2061명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 39만9028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991명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