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해 비위와 관련된 천안시 공무원들은 얼마나 될까?
외부감사에 따른 청렴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올해 감사받은 횟수는 모두 4회.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와 관련한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검찰청 천안지청이 나섰고, 농촌진흥분야 기획감찰에는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행정조치상 시정 1건과 주의 3건, 신분상조치 징계 없이 훈계(주의) 1건’. 그들이 남긴 조사성적표다.
무더기 행정조치와 훈계가 있던 2008년에는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가 있던 때였다. 충남도 목천위생매립장 민원감사는 시정 1건에 그쳤지만 11월 정기종합감사에선 15명이 주의를 받았고 훈계도 16명에 이른다.
2007년도엔 4번의 감사에서 시정 9건, 주의 3건에 7명이 징계를 받았고 2006년에는 3번의 감사에서 시정 8건, 주의 9건과 징계 8건, 훈계 13건을 받았다.
매년 감사기관과 횟수, 내용이 다르지만 단순조치사항을 비교하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올곧고 푸른 나무처럼 강직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는 없을까.
공무원비리 많다고? ‘거품일 뿐’
처분건수로 살펴본 외부감사와 달리 공무원 비위는 어떨까.
한때 공무원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천안시지만, 2009년 올해는 ‘개인비리 2건’으로 마감했다. 1800여 명의 공무원을 놓고 보면 많다고도, 또는 적다고도 볼 수 있다.
첫 번째 비리는 지난 1월에 발생했다. 아무개 면사무소 공무원이 70대 할머니를 삽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진술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구씨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며 괴롭히는 바람에 화났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비리는 6월에 터졌다. 인쇄물 납품 등을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뇌물받은 혐의로 6급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2006년부터 5명의 업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받은 혐의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7700여 만원을 판결한 상태다.
두 건 모두 동료직원들이 연루되지 않은 ‘개인비리’라는 점에서 다행스럽지만 엽기살인사건은 일어나선 안되는 일. 윤리의식교육 등 대책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내 타 시·군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3배에 이르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청.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는 말처럼 비리혐의로 종종 도마위에 오르는 일도 많다. 그렇다고 그것이 비리로 확인되는 것은 많지 않다.
지난 9월경 충남지방경찰청이 자치단체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천안시공무원 아무개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실제는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또한 2007년 11월 건설교통국장과 공무원들이 연루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등으로 전격 검찰에 구속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도 1년3개월 여가 흐른 2009년 2월2일 ‘아파트건설 인·허가에 관련증거 없다’는 이유로 3명의 공무원 모두 무죄판결했다. 국장의 골프회원권 취득으로 인한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창립회원으로 인정받아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송건섭 전 천안시의장도 비리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스스로 의장직과 의원직을 벗어던졌지만,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안시는 공무원들의 비리혐의가 각종 매스컴의 질타를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불신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주민이 인식하는 청렴도 설문조사에서는 해마다 낮은 결과치를 얻어내고 있다.
민원 많은 천안시에 대해 한 시청 관계자는 “50만에서 80만 사이 도시는 대게 그런 후유증을 갖는데 천안은 이제 막 50만 시대에 이르렀다”며 “시민의식 등이 한층 높아지는 80만 이상 도시가 되면 도시안정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 바 있다.
최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공직사회에 시달됐다. 무사안일, 지역이기주의 등에 기인한 갈등조장행위가 없도록 공직자들의 수준높은 인식을 주문했다. 또한 횡령,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누설 등 기본적 공직윤리를 위반하는 비위공직자에 대해 엄중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내년 한해 천안시는 비위공직자 없는 원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