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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공동주택관리업무 인계’ 법개정안 발의

등록일 2009년1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의원이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나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해 제재조치가 미흡해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합리한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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