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의원이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나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해 제재조치가 미흡해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합리한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