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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적극구제 ‘행정도우미제’ 시행

등록일 2009년12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좋은 풍토를…’

천안시가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구제제도를 펼친다.

이른바 ‘청문도우미제’를 시행하겠다는 것. 이달 중에 변호사, 교수, 분야별 전문가, 전직공무원 등이 도우미로 참여할 예정이다.

청문도우미는 불이익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법률자문을 해주고, 처분내용의 타당성이나 의견서를 사전검토해주는 지원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행정청이 2010년부터 권익제한 등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는 청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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