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의 비정규직 이용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이 332명, 청원경찰 46명, 청원산림보호직원 1명, 기간제는 23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무기계약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과정을 밟게 되지만, 기간제만은 사업이 끝나는 것과 함께 고용도 종료된다.
장기수 의원은 “원래 천안시 입장은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쪽으로 가겠다는 의지였다. 오늘 처음 밝혀진 건데,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도 이같은 사실을 아느냐”고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고용안정이 핵심인데 기간제가 갖고있는 희망을 꺾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것. “그렇다면 차라리 쓰지나 말지, 올해 62명이 더 늘린 것은 무슨 의도냐”고 질타했다.
김갑길 총무과장은 궁색한 답변을 이어갔다. “법률이 생기면서 (기간제가)2년 가면 무기계약으로 가는데, 그럼 무리가 따른다.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법에 그런 조건이 붙어있어 난감하다”고.
“그럼 기간제를 통해 2년마다 반복된 고용수단으로 악용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김 과장은 “그같은 사실을 알고 들어온 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