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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 ‘사라질 듯’

행감에서 장기수 의원 지적에 천안선관위 천안시에 중단요청.. ‘분기 1회방송 이외는 선거법위반’

등록일 2009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뉴스’는 더이상 케이블방송을 통해 볼 수 없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25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천안시에 중단요청했기 때문이다.

안세광 지도계장은 “선거법상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같이 방송되는 줄 몰랐다가, 24일 행감장에서 문제제기된 것을 알고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안 계장은 “위법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 놨다”고 덧붙였다.

천안뉴스가 케이블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금지됐지만, 제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천안뉴스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홈페이지 게재를 위해 3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시와 시의회가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천안뉴스가 케이블방송을 탄 것은 3년 여가 됐지만 선거법 위반문제로 언급된 것은 최근. 의왕시와 남양주시, 광명시가 올해 2월, 군포시가 3월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천안뉴스가 천안선관위를 통해 '중단요청'을 받기까지는 24일 천안시의회 총무위행감장에서 장기수 의원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장기수 의원은 ‘천안뉴스’와 ‘천안사랑소식지’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문제삼았다. 천안뉴스는 분기별 1종1회 홍보제한을 어겼고, 천안사랑소식지는 시장치적지라는 이유에서다.

24일 당시 한동흠 공보관은 천안뉴스 송출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심각히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다음날 선관위는 천안시에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가지, 치적이냐 아니냐는 공방에서 장기수 의원은 천안사랑소식지의 시장사진 게재횟수가 최근 매회 3건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홍보물이 분기별 1종1회에 제한받지 않으려면 ‘지자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이 게재되지 않아야 한다.

한동흠 공보관은 “저희같은 경우 치적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장 의원은 “대부분 시정홍보라는 것이 치적이 된다. 행정진행상황과 성과라고 하는 것이 치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전종한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천안사랑소식지 편집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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