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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완공되는 추모공원 ‘신설조례’ 상정

천안시의회 20여 부의안건.. 여성회관과 시민문화회관 통합, 농업인의 상은 비거주자 포함 개정

등록일 2009년1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제135회 제2차정례회가 지난 20일(금) 열린 가운데 오는 12월21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이 기간의 핵심내용은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본예산’ 심의. 또한 20여 건의 부의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안건으로는 천안추모공원과 어린이체험관 설치·운영조례안,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농업인의 상’과 관련해서는 공로상의 수상대상자에 천안시 비거주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신설’

천안추모공원이 오는 12월 말로 준공됨에 따라 천안시는 ‘천안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청의 재난관리과, 여성회관과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기구 및 정원조정에 들어간다.

여성회관과 시민문화회관은 통합해 시민문화여성회관을 신설하고, 재난관리과는 시민에 대한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설치·운영조례안도 올라왔다.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시설’과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 그리고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례식장’에 대해 운영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

감면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그밖에 사용납부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성환읍에 ‘어린이체험관’ 운영 

‘천안시 어린이체험관’이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 9에 설치된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설치한 체험관에는 교통·생활안전체험관, 방송국체험관 등의 ‘실내 어린이체험관’과 도로, 철도건널목, 지하도, 터널, 교통시설, 교육용차량, 페달카 등의 ‘실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두게 된다.

시의 관련 설치·운영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그같은 경우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한계, 책임, 취소, 기타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인정할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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