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기준을 마련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며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문화재는 현황자료 조사와 관련법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변 500m 이내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대상 국가지정문화재는 ▷천흥사지당간지주(보물99호) ▷천흥사 5층석탑(보물354호) ▷천원삼태리마애불(보물407호) ▷천안광덕사 호두나무(천연기념물 제398호) ▷천안양령리 향나무(천연기념물 제427호) 등 5개소이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건축물의 높이와 지붕모양, 용도 등을 기초로 1~3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등 개발제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 주변에서는 기존건물범위 내 기축·재축을 허용하되 문화재청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건축은 2층까지만 허용하고 평슬라브 건축높이도 1층 5m 이하, 2층 8m 이하로 경사지붕은 1층 7.5m, 2층 12m로 제한했다.
또 도시계획조례뿐만 아니라 시·도문화재보호조례 등 타 규제관련 법규도 함께 검토·처리토록 했으며, 천안 양령리 향나무는 구역 내에 속성수 식재와 수로변경, 축대건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림과 하천의 경우도 기존의 건축물에 한해서 개축·재축을 허용하고 공통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천안시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문화재청에 11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