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제3의 교통수단이 자리잡을 수 있을까?
대전공공자전거터미널
천안시 제1현안은 ‘교통문제’다. 도심지의 복잡한 도로사정은 십수년간 교통·도로문제 해소를 1순위로 올려놓았다. 우리나라 대부분 도심은 이같은 문제가 대동소이한 상황. 최근엔 국가차원에서 자전거를 ‘새로운 녹색교통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보급률은 16.6%로 교통수단 분담률이 1.2%에 그친다. 자전거보급률 87.3%, 교통수단 분담률 10%인 독일과는 큰 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교통수단보다 레저로 인식(48%·06년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9위(2005년기준) 탄소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제2차 의무이행기간(13년~17년)에 감축의무 부담국이 될 전망이다. 교통이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은 자전거이용을 중요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나 프랑스, 독일 등은 자전거 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던 중 2005년부터 자전거 관련 정책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시·군 재정형편 열악으로 자전거 관련 사업이 대폭 위축된 실정이다.
충남도, ‘천안·공주·부여’ 파발마시범운영
전국평균(16.6%)에 못미치는 자전거보급률(15.4%)을 갖고 있는 충남도가 내년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높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시·군 담당자와 자전거 우수도시인 서울 마포구청과 인천세계도시축전, 그린바이크 엑스포 등의 선진지를 견학했다. 거기서 무인대여시스템 운용현황과 잘 구축된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자전거 안전대책을 살펴보고 충남도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방문지인 인천시의 경우 생활밀착형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 633억원을 들여 시내 10개 권역에 총연장 153㎞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한 신흥 자전거선진도시다.
충남도 건축도시과 유락준 담당자는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중 하나인 자전거에 대해 먼저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제고와 자부심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자전거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상해 실행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우선 천안·공주·부여를 시범지역으로 운영한 후 나머지 13개 시·군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천안시 ‘중앙시장-천호지’간 파발마노선 선정
충남도의 3개 시범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천안시는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바빠졌다.
지리환경과 생활패턴, 시민들의 주요 이동노선 등을 검토해 시범운영노선을 결정했다. 중앙시장에서 천호지에 이르는 5㎞ 구간이다. 중앙시장에서 천안역-종합터미널-천안IC-천호지 구간에는 자전거터미널을 세워 대여·반납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시나 창원시 등을 벤치마킹한 결과 100대의 자전거 구입과 터미널 구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 이중 충남도가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대는 것으로 했다.
이같은 파발마 운영에는 프랑스 파리의 공공자전거 운영사례도 한 몫 했다. 파리는 2007년 벨리브(자전거와 자유의 합성어)를 도입, 한달만에 150만회, 1년만에 정기이용자 20만명(75%출퇴근용)을 확보했다. 예산문제도 공동운영을 맡은 JC데코사가 시 소유의 고아고판 운영권을 인수해 시 예산지출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용비도 저렴하고, 카드소지자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파리시내 300m마다 대여소를 설치한 것이 성공요인이다.
천안시 ‘어디서부터 손댈까’
천안역길은 협소한 인도와 각종 적치물로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천안시 자전거 관련 제반업무는 건설도로과의 김남국 담당자 혼자 처리한다. 그도 “여러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라지만 “최근엔 이것이 주업무가 돼버렸다”고 한다. 참고로 공주시는 자전거 업무팀이 있다.
천안의 자전거정책은 전무하다. 자전거도로는 여기저기 조성돼 있지만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이고, 연결도 안돼있으며 각종 적치물로 이용이 어렵다.
“천안은 자전거이용이 무척 어려운 지역이다.”
한상국 건설도로과장은 천안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매우 부정적이다. “천안지역은 북고남저형에 동서가 굴곡져 있어 자전거를 타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한다. 상주시처럼 평탄지역이라면 활성화가 가능하겠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 수시로 교차하는 천안은 근본적으로 자전거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다.
파발마 시범구역과 관련한 자전거이용도 문제다. 자전거이용이 가장 필요한 곳인 천안역-터미널간 도로지만 보행자도 많고 교차로도 많다. 게다가 협소한 도로는 자전거이용에 또한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한 과장은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한 개 차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남국 담당자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대책이 없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삼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전거전용차로를 두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자전거 이용만을 부추기다가는 사고위험과 사고책임에 대한 심각한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식되는 자전거의 안전망이 제1과제로, 선진국 사례처럼 한 개 차로를 자전거도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차량운전자들의 불편 등은 시민의식이 제고됨으로써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정착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앙부처별 추진과제>
자전거 전용차로와 전용도로 위주 확충(행안부·국토부·지자체)
자전거전용차로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행안부·국토부)
자전거 주행 우선권(경찰청)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지경부)
자전거 교통장해물 제거(지자체)
교차로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경찰청·지자체)
구릉지 등 자전거 이용보조시설 설치(지자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확대(전체부처·지자체)
자전거 교통사고 유발형 위반행위 단속(경찰청)
자전거 전용보험보장범위 확대(금융위)
자전거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복지부·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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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장기적으로 도심하천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구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구도심의 협소한 도로망으로는 자전거타기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고, 하천정비가 완료된 원성천을 비롯해 천안천·삼용천 등을 차후 산책로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두는 방안이다. 도심지를 관통하는 도심하천을 이용해 자전거도로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아이템인 것.
한상국 과장은 “일단 지형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맞지 않는 천안이지만, 그래도 교통수단으로 삼는 자전거정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도 천안시의 자전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차츰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천안YMCA가 올 상반기에 천안의 자전거도로 실태를 점검·조사해 발표한 바 있으며, 푸른천안21도 내년도쯤 자전거정책에 적극 뛰어들 전망이다. 서상옥 사무국장은 “내년엔 주부자전거교실을 열어 가까운 마트를 오가는데 필요한 자전거교육과 도로실습교육을 해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