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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권이 의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논란… 의원발의 통해 ‘5만원 이상’ 지급하한선 규정

등록일 2009년10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종한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란의 불씨가 됐다.

기존에 ‘예산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놓고 시행정이 ‘예산편성권의 침해’로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당장 ‘5만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미 천안시는 내부적으로 2010년부터 월 5만원 지급을 세출예산에 요구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의원조례발의에 따라 시행정과 사전조율 없이 예산집행이 강제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김상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행히 5만원 지급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시행정과 다르게 금액이 산정될 경우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차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은 조례에 대해 시행정과 의회간 바람직한 절차방식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성권의 문제 외에 ‘월 5만원 이상’이라고 표현된 문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해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분배하고 사용하는 시행정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와 보통 ‘상한선(00이하)’을 정해놓게 되는 것이 관례. 하지만 전 의원은 ‘월 5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규정해놓고 있어 시행정의 형편을 사전봉쇄했다.

김 과장은 “타 지역 자치단체도 대부분 상한선을 두는 것이 통례”라며 사전에 집행기관과 협의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이 조례에 따라 천안시는 매달 180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2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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