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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의 조례안 ‘무사통과'

천안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참전유공자수당 논란 외 별다른 이견 없어

등록일 2009년10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류평위)는 지난 19일 제134회 임시회를 연 가운데 22일과 23일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6일 최종 의결·처리했다.

천안시가 9개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건을 상정했고, 의원들이 4건의 조례안을 올렸다.

마지막 시정질문? ‘의원들 조례발의 4건’

안상국·도병국 의원이 ‘천안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을 공동 조례발의했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체육동호회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았다.

여기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과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단체육성이나 행사·조사연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종한 의원이 의원발의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란속에 통과됐다. 지난해 말 조례가 제정되면서 월 2만원씩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내년 7월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침 시행정도 ‘5만원 지급’건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시행여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내다보인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무사통과했다. 김영수·도병국·장기수 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으로는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등을 추가했다.

조강석 의원의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다뤄졌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이나 보호에 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규정하려는데 있다. 관련 조례안에는 천안시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운영할 것 등을 규정해놓고 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눈길’

천안시는 이번 임시회에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건을 상정했다.

먼저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공무원이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 피소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고문변호사는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소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까지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도 올라왔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빗물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설치 의무대상 및 권고대상, 또한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놓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원청취건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대학서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북부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목천천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성남 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을 다뤘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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