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하나인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를 받아야 하는 천안시 주민수를 3929명으로 공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2일 재공고했다.
이번 주민수 공표는 그동안 제외됐던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에게 주민조례청구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 내용으로 재공고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는 322명이 늘어난 39만2889명이며, 연서를 받아야 하는 주민수도 3929명으로 다소 늘었다.
한편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도 지난 2월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39만2567명과 재외국민 272명, 외국인 199명 등 총 39만3038으로 연초 공표했던 38만6143명보다 68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