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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섭 전 시의장 ‘무죄선고’

등록일 2009년10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지역사회로는 ‘다행’이다. 지난 2008년 12월 비리혐의에 연루됐던 송건섭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지난 8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연이은 공무원비리와 문화원파행에 이어 시의장비리혐의까지 터지면서 경직됐던 지역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문광섭)는 재판 판결문에서 ‘송씨는 토지매입을 위해 22억원을 대납해줬을 뿐 미등기 전매로 차익을 노렸다고 볼 수 없고 전형적인 전매로도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5년 천안시 백석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 토지 2필지 4500㎡를 22억원에 사들였다가 모 아파트시행사에 32억원에 미등기 전매해 10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 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법으로 풀겠다”며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놨던 송 전의장은 결국 9개월만에 좋은 결말로 결자해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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