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꺼내놓았다. 10월2일부터 4일까지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종합상황, 쓰레기처리, 응급환자, 진료 및 안내, 상하수도 대책, 교통소통대책, 도로안전 등 9개 분야에 모두 294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한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및 확산 예방대책을 수립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명절 이전에 종합터미널과 영화관, 시장, 백화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25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10월1일부터 5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 시내도로 일제정비와 함께 시내버스 에비 차 투입 및 증회 운행과 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관리와 함께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담합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휴기간 중 쓰레기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돕기운동, 범시민 고향사랑운동 전개 등을 통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석 연휴를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에도 특별단속을 벌인다.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소지가 크다고 보고 10월10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위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위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유권자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적발시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행위신고는 1588-3939.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