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불필요한 행정서식을 정비한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일반서식 등 231종에 대한 행정서식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 99건과 규칙 112건 등 법령서식을 비롯해 20여 건의 행정규칙에 대해 추진하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본적지 기재란 삭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로 변경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항목조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항목 축소·삭제, 불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폐지와 활용도 낮은 항목 삭제 등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정비하는 행정서식을 간결화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무처리의 불편은 기관 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