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행정일몰제’를 실시한다. 환경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6건이 대상이다.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주요시책 516건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행정일몰제를 적용받는 사업은 타당성이 낮아진 ‘중소기업 지방세 순회교육’과 중복추진사업인 ‘웰빙식품엑스포 마당극 추진’, ‘바뀐 번지찾기 인터넷서비스 구축’,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로 인한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 ‘통지 이용의무이행자 알림서비스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심사대상사업 중 109건은 연내사업을 완료하고, 401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비능률적인 시책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