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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자치단체자율통합 지원계획안, 통하라 ‘전국을 60여개로…’

좁은 행정구역 체계, 자치단체 자율통합으로 경쟁력 확보

등록일 2009년09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8월26일(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행안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가 합동발표한 것으로, 주민이 통합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원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등 환경변화로 자치단체간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지역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 또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지역축제 증가 등 방만한 예산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획기적 인센티브’ 통합유혹

 

먼저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시 통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고,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과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사립고 지정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시에도 면허세 세율이나 특례입학자격 등 기존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를 허용해 사무처리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통합으로 인한 편익과 효과에 대해, 현재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쳐진다고 할 경우 재정인센티브, 행정비용절감, 주민편익증가 등 통합효과가 10년간 모두 3조9182억원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규모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향후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지역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발전 촉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자치단체 통합여부 ‘올해 결정’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통합결정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일정절차를 보면 행안부는 9월 말까지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6가지 조건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우선 통합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6가지 조건이란 ▶통합대상 자치단체 중 한 곳 이상이 통합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 의회 한 곳 이상이 통합을 원할 경우 ▶주민 1%(50만 이상은 0.5%) 이상이 통합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 둘러싸인 경우 ▶자치단체 면적이 전국 읍면동 평균면적보다 적은 겨우 ▶자치단체 인구가 읍면동 평균인구보다 적은 경우 등이다.

행안부는 필요시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올해 안으로 통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통합추진계획, 자치단체 설치법을 마련하고 내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행안부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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