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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영세상인 세부담 경감법률안 발의

등록일 2009년08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60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 자영업자는 세수감면 효과를, 소비자는 세부담 완화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볼때 1999년 말 생산자물가는 89.2였는데 2009년 4월 생산자물가는 111로 25% 상승했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은 1999년 말 개정된 후 지금까지 10년동안 아무런 조정없이 유지돼 왔다.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보면 기존과 실질규모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 부담을 지게 된 것. 게다가 신용카드사용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발급범위의 확대로 소득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된 바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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