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60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 자영업자는 세수감면 효과를, 소비자는 세부담 완화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볼때 1999년 말 생산자물가는 89.2였는데 2009년 4월 생산자물가는 111로 25% 상승했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은 1999년 말 개정된 후 지금까지 10년동안 아무런 조정없이 유지돼 왔다.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보면 기존과 실질규모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 부담을 지게 된 것. 게다가 신용카드사용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발급범위의 확대로 소득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된 바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