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배우자 또는 외국인자녀에게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나 현재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할 수는 없는 실정.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이용시 신분확인절차가 까다로워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세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