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3일(목)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공청회’를 가졌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김재근 천안시 자치행정국장이 기조발표하고, 이상호(상명대교수)·서정옥(천안여성상담센터소장)·김영수(천안시의원)가 주제발표했다.
김재근 국장은 2010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을 핵심으로 삼았다.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예산의 총액배분제도로 자율편성하도록 했으며,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호 교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서정옥 소장은 ‘여성인력자원개발 예산활용’을 발표했고, 김영수 시의원은 ‘지방재정운영방향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기조·주제발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이날 공청회는 정작 방청객의 참여발언은 개인적인 민원해결 발언에 그쳤으며, 참여기회도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상호 교수... 저탄소 녹색성장 강조
김재근 시 자치행정국장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예산편성의 근간”이라는 말로 ‘2010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기조발표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천안시 대규모 현안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을 비롯해 40개 사업에 올해 3280억원을 투입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7개 국책사업에 1483억원, 15개 민자사업에 1조914억원, 5개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에 812억원이 추진되고 있다.
침체된 경기의 회복세 둔화로 2010년도 세입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나 각종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제도 도입, 희망공공근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문화여가시설 확충과 교육예산의 점진적 증가도 고민이다. 이런 이유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경상경비는 2009년도 수준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호 교수는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에 대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소개하며 “천안시도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녹색성장을 위한 지자체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여성인력자원개발 예산활용’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정옥 소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최근 1년간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50% 선으로, OECD 상위 선진국 여성 70%선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가정문제에 대한 여성의 과도한 책임성을 지적하며 평등교육,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강화, 자녀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정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시에 존재하는 유관 여성단체들을 적극 재정지원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해 천안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시의원… 재정운영방향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사업투자의 필요성을 꼼꼼히 살피고,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김영수 의원은 건전재정을 이루려면 내실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은 없애고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없는 경비는 지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도 금지다. 특히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국가적 재정수요에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줄 것을 시행정에 주문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고 경상경비의 증감내역을 시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이다.
김 의원은 2008년도 천안시 세입결산자료를 분석, ‘과다한 세입예산 편성’임을 지적했다. “전년 수납액 대비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을 1800억원 증액편성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율이 2006년 96.9%에 비해 2008년 86.8%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은 단순히 재정수입 규모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근거가 된다”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격차가 커질수록 세출예산의 집행불가로 계획된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산전용, 추경 등 문제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