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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강제해 볼까’

시의회 임시회 24일부터… 의원발의 2건, 개정발의 4건 의정활동 활발

등록일 2009년08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3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오는 24일(월)부터 2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장기수)는 지난 13일(목)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일정을 잡았다. 안건은 조례안을 비롯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안건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개정)조례발의에 대한 의원들의 열의가 무척 높은 상태. 2건이 의원발의로 준비돼 있고, 4건은 개정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시행정이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3건 뿐이다.

 

서브: 전종한, ‘사회적기업육성 조례안’ 내놔

 

전종한 의원이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육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의회에서 2명뿐인 자유선진당의 조강석·서용석 의원이 합심해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을 내놨다.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유도한다는 발상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기여 권고기준과 협력 요청사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경쟁력 향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해놓고 있다.

조강석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도 대형마트판매시설 입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판매시설을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을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제국 의원이 나섰다. 고령화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적기영농을 추진하고 경영비 절감과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상국 의원은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전용사용료의 기본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3개월 회원권을 신설하는 등 체육관 운영요금 조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또한 서경원 의원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폐기물배출시 동사무소 방문신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배출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 시행정에서 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3건. 사적관리소는 사적지를 찾는 방문객 확대를 위해 관람료를 무료화하자는 개정조례안을 냈고, 총무과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으로 채용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도시개발과는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안전도시와 관련해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함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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