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문화재 지키면서 재산침해는 최소’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효율적 관리기준 추진

등록일 2009년08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화재 주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순 없을까.’

천안시가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기준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변이 난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0m 이내 개발제한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획일적인 제한규정은 문화재를 알뜰히 지키는 대신 주변 주민들의 사적재산을 침해해 왔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 용역’을 발주해 지난 6일(목)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문화재 관리로 천안시가 규제받고 있는 곳은 모두 7곳. 천안 관내 문화재 60점 중 45점이 도지정문화재로, 나머지 15점중 교지나 탱화 등 물건을 빼면 7점만이 ‘보호구역’에 저촉받는다. 이중 현재 문화재청 심의를 받고있는 사적지와 봉선홍경사사적갈비(국보7호)를 제외하면 천흥사지당간지주(보물99호), 천흥사 5층석탑(보물354호), 천원삼태리마애불(보물407호), 천안광덕사 호두나무(천연기념물 제398호), 천안양령리 향나무(천연기념물 제427호) 5곳이 이번 용역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용역의 핵심은 효율적 관리. 먼저 문화재와 제일 가까운 곳을 1구역으로 하고, 2·3구역과 보조구역을 지정해 문화재에 가까워질수록 법적제약을 강화하는 것으로 차등관리구역을 지정하는데 있다. 용역보고자료는 일단 이들 지역에 주변지역 건축물의 높이와 지붕모양, 용도 등을 기초로 1~3구역, 원지형보존, 공통사항 등 개발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에 제시된 내용과 각계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최종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황한경 시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팀장은 “이번 개발기준을 통해 문화재는 기존과 같이 보존되면서 주민들은 좀 더 완화된 법규정을 통해 차등적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하며 “또한 이번 용역추진에 이어 연차적으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