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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무’ 빠진 공개발표는 자제해야

등록일 2009년08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언제부턴가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이 늘고 있다.

만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니만큼 그들이 가져오는 내용은 적어도 ‘진실’과 ‘정의’를 담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하지만 법과 국민 앞에 당당해야 할 주장은 간혹 유익을 얻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성스러워야 할 성명서나 기자회견의 물을 흐려놓는데 한 몫 한 사람들은 정치인이다. 편협한 논리로 상대방에 대한 의혹과 불신만을 팽창시켜 반사이익을 얻어내는 것에 정치인들은 능통하다. 그런데 이런 속성을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인들도 닮아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발표되는 성명서나 기자회견, 또는 시의회 5분발언은 객관적 자대를 대고보면 너무 성의 없이 주장된다. 이를 속보경쟁하면서 앞다퉈 국민에게 알리는 언론들도 문제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또는 국민을 향한 약자로서의 주장은 적어도 악의적 의도는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 의도는 없더라도 상당히 허술한 정보를 통해 잘못된 논리로 치달아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지역사회와 전국에 일파만파 알려져 오해되고 왜곡되는 현상은 없어져야 할 문제다.

불순물이 여과되지 않은 물이 음용수가 돼선 안되듯이, ‘무조건 비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의혹은 ‘의혹설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직 이 사회에 주류로 남아있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죄할 법적장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법은 존중하나 법관은 불신받는 사회.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에는 ‘신문고’가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풀어지지 않는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 마련된 제도다. 그렇기에 신문고는 법집행의 성스러움을 동반한다.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해야 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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