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은 집주인이 버리고 이사간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완전 방치된 채로 거의 무너져 내린 흉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본드를 흡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잡쓰레기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이웃들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흉물스런 빈집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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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빈집중엔 깨끗하게 정리된 폐가도 간간히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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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네티즌이 천안시청 인터넷신문고에 올린 내용이다. 젊은이들이 떠나간 농촌은 어느새 살고있는 집보다 폐가가 더 많을 지경이다. 그런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시내에도 더러 폐가들이 나타나 우범지대로 두려움을 주고 있다.
올해 초 시장 연두순방에서도 읍면동 주민들은 이같은 문제를 꺼내들며 해결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동을 비롯해 문성동, 원성동 등 구도심에서 많이 나타나는 흉가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점점 늘어가는 농촌폐가
이에 대해 천안시 건축과는 ‘현재 근본해결책은 없다’고 못박았다. 폐가라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시 건축과 김승환 팀장은 “그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해결책은 법적근거를 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폐가를 방치하는 것으로는 경제적 손실 때문이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당장 처리비용이 든다. 필요할때에야 처리해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몇 년을 방치하는 쪽으로 선택하기가 쉽다. 또다른 이유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살던 예전의 관습법이 적용되려면 행정적으로 집이라는 근거가 남아있어야 한다는데 있다. 행정적으로 지목변경이 안된 상황에서 집을 철거했을때 대지가 아닌 전·답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숨어있다.
김승환 팀장은 “그나마 시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주인을 찾아서 그같은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폐가처리에 대해서는 먼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정에 정확한 정비부서를 정해야 한다. 이후 정비부서를 통해 폐가에 대한 실사를 하고, 문제시되는 폐가부터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