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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 버려진 의원발의 조례

보행권 관련조례 2년, 지켜지는 것 하나 없어

등록일 2009년07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영수 의원이 조례발의를 통해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근거를 둔 지 2년. 하지만 천안시가 방치하면서 보행권은 빛바래졌다.

한 여성이 인도에 쌓인 적치물을 피해 차도쪽으로 걷고 있다. 관련 조례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업체의 경우 ‘보행자 안전계획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공사중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고,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위해 정기회의를 의무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는 벌어지고 있는 공사행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행권을 무시하고 있는 광경이 쉽게 목격된다. 지난 20일(월)경 봉명동 한 거리는 건물공사로 쌓아놓은 자재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사람들이 차도로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이곳 2차로 도로는 서부대로의 좌회전 신호를 받는 차량들이 거칠게 모는 곳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성정동 대로변에서도 건물공사로 인도의 3분지2가 자재로 막혀있어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시에서는 보행권을 포괄하는 ‘교통약자이동증진법’이 용역중에 있어 이에 대한 총체적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관련 보행조례의 사실상 보류를 해명으로 들고 있지만 조례발의했던 김영수 의원은 “이유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권 조례는 당연히 시행돼야 맞는 거다. 관련부서와 여러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는다”며 “오는 10월 시정질문에 이같은 문제점을 두고 중점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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