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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건도 괴로운데 잘못된 논평마저…’

시행정, 6월에 이어 7월에도 인쇄물 비리로 구속

등록일 2009년07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팀장급들 왜 이러나.’

천안시 공무원이 또다시 비리혐의로 얼룩져 관심을 모은다. 지난 6월10일 인쇄물 납품비리혐의로 공무원 김모 팀장이 구속되더니, 7월3일 이모 팀장 또한 같은 인쇄물 납품비리혐의로 구속됐다. 둘 다 공직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팀장급들이다. 최근 아산과 천안이 비리건으로 공무원 위상이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잘못된 논평 ‘정치적 확인사살?’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은 지난 15일(수) 논평을 내고 ‘시행정이 비위공무원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6월30일 수사를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했고, 천안시는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처리 했다. 이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을 기소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등을 받고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로, 퇴직금과 연금을 챙겨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시 인사팀장은 그같은 논평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내용인즉, “이모씨가 찾아와 신상문제로 사직할 뜻을 밝혔고, 시간을 주려는데 다음날 가족협의를 끝냈다며 거듭 사퇴처리를 밝혀 본인의지가 확고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사직은 먼저 검찰과 경찰, 감사부서 3개기관에 의원면직 조회를 하도록 돼있고, 공문으로 받은 답신에는 문제사유가 없었다”며 “만약 경찰이 비리혐의로 인지만 하고 있어도 그같은 내용을 전해온다”고 말했다. 어디에서도 아무 낌새를 느낄 수 없어 퇴직처리를 했다는 것.

또한 퇴직처리가 됐어도 자유선진당이 ‘퇴직금과 연금 챙겨주기 술책’이라는 말은 틀린 추측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직했어도 해당 공무원이 재임중 뇌물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한 퇴직금의 일정 환불조치와 연금에 제약을 가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시 해명을 묻지 않고 쓰여진 논평에 대해 “필요하다면 의원면직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됐는지에 대한 경찰공문 회신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논평의 핵심은 사실에서 비껴있고, 잘못 판단된 것이다.

그같은 자유선진당 논평에 대해 시는 별도 해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시 공무원 비리혐의에 대해 좋은 일도 아닌데, 관련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자제키로 한 것.

시는 공무원 비리건으로 두 번 상처를 입게 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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