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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뗀 자원화 ‘빗물이용 조례’

8월중 시의회 상정, 물자원 절약 상징성 부여

등록일 2009년07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빗물도 돈이 된다?’

천안시가 빗물받이 조례를 만든다. ‘빗물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이미 시장결재를 맡은 상태로, 오는 8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천안시의 빗물받이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힌다. 10여 군데 지역만이 조례안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빠른 지역은 2005년도에 설치했다. 하지만 일찍 설치한 안양시도 몇 년이 지난 현재 기껏 빗물받이 설치건물이 수십건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미약하다. 설치건물주가 자원화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면서, 설치에 따른 감면혜택 등은 적은 반면 설치·관리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천안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추진하지만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자원화나 물절약이 심각한 국가적 상황에 있지 않으므로, 정부는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무사항’은 모두가 따라야 할 법적강요가 가능하지만, 권고사항은 제제수단이 없는 상황. 시는 이 때문에 ‘인센티브’를 두고 이용활성화를 꾀한다는 생각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수도요금에 있어 가정용 50%, 일반용 30%, 대중탕용 및 전용공업용 10%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권장시설로는 학교나 공공건축물(공공시설) 중 지붕면적이 2000㎡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 건축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꼽았다.

빗물받이는 그 도시의 자원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시 수도사업소 담당자도 “실효성을 거두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의식도 한층 높아져야 한다. 이번 조례는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지만 단순 ‘보여주기식’ 조례만은 아니라는 말로 장기적인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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