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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 운영조례안 마련

시의회, 추모공원 발전기금 등 18개 부의안건 처리

등록일 2009년07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일 시작한 천안시의회(의장 유평위) 제132회 제1차 정례회가 6일(월) 모두 끝났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비롯해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천안유통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성성동 55필지(6만6770㎡)를 백석동으로 조정하고, 불당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라 쌍용동 34필지(9610㎡)를 불당동으로 조정했다.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도 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마련했다. 특허권은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이 주어진다.

시는 보훈회관의 운영조례안을 마련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복지증진을 위해 구성동 293-50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보훈회관 건립에는 시비 7억원을 포함해 모두 16억원이 든다.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안도 만들어졌다. 화장시설이 들어서는 광덕면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모두 198억9600만원이 드는 지역발전기금 관련 조례안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1%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관련 조례안은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행기간은 3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됐다. 근거 조문이 개정된 주택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는 분쟁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조율하고,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위원회가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안 외에도 의회는 수신 장산1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등 3건을 의견청취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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