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
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시 형사처벌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주고 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2년이다. 음주(약물)운전시엔 형사처벌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결격기간은 1년을 설정하고 있다. 3회 이상 위반시엔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2년으로 제약받는다.
박 의원은 “형사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면허운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더 긴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다. 결격기간이 길다 보니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양상이 높다고 주장하며 경찰청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무면허운전 재범율-26.9%, 음주운전 재범율-8.2%’
박 의원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결격기간이 음주운전과 같거나 낮은 수준의 선진국 예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은 2년인데 반해 무면허운전은 1년, 독일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일하게 6월-5년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