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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차정례회 ‘헌혈장려조례안 외’

7월1일부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국궁장 이설 청원 등

등록일 2009년06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3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7월1일부터 6일까지 열릴 전망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금) 이같이 의사일정을 잡았다.

이번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천안시 공공기금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이다.

안건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이 12건, 산업건설위원회가 8건이 잡혀있다. 주요안건으로 총무위는 조강석 의원의 조례발의로 ‘헌혈장려조례안’이 올라와 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도병국 의원 소개로 국궁장(천궁정) 이설에 대한 청원도 올라있다.

산건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입장 연곡지구, 수신 장산1지구, 성남 대흥1지구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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