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권오복)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북구는 이동용 단속장비를 구입하고 과적차량의 운행이 예상되는 취약도로를 중심으로 매월 4회 이상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주된 단속지역은 번영로, 북부대로, 국도1호, 봉주로 4개노선 6개지점에서 이뤄진다. 중점단속대상은 차량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다. 운행제한차량 위반혐의로 적발될 경우 70만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북구는 단속과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장 등을 방문해 과적에 대한 사전 지도계몽을 병행해 법규위반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