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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무원 인쇄뇌물혐의 ‘구속’

2년 전 의회사무국 직원… 30여회 6000만원 받아

등록일 2009년06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검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지난 10일 인쇄물 납품업체로부터 6000여 만원을 받은 천안시청 공무원 A씨(6급·48)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근무 당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관급인쇄물 납품업체 5곳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단위 납품편의 대가로 30여회 받아온 혐의다.

한편 천안시의회(의장 유평위)는 곤혹스런 분위기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천안시 납품비리 문제를 다뤄왔던 의회이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 시의회 관계자는 “수많은 공무원 중에 누가 어떤 자리를 발령받아 근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무여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게 어렵다”고 전제한 뒤 “향후 인쇄납품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나갈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쇄납품과 관련해선 1000만원 이상일때 입찰을 보게 돼있지만,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부터 입찰금액을 ‘2000만원’ 선으로 올렸다. 1000만원일때도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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