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천안시가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천안시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하고,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권한승계 후 특허출원하고,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허등록을 마치도록 정해놓았다. 특허권의 보상금은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으로 정했다.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 수입금의 50/10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