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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시급해

양승조·이명수 의원 공동개최… ‘영유아보육법 개정 위한 토론회’

등록일 2009년05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민주당·천안갑)·이명수(자유선진당·아산) 의원은 지난 25일(토) 오전 11시 아산 선문대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만2000여 보육시설이 있고 109만 여명의 영유아들과 14만 여명의 보육교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해 보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지만 법 시행 2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양 의원은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문제, 전문성과 자긍심, 처우 등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한 시설운영과 관련된 지나친 규제법령, 제도운영상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장용근 교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했고, 토론자로는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 김혜금 동남보건대 유아교육과 교수, 박수경 대한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 장진환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도지부장이 나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과 보육교사, 일반시민 등이 관심을 갖고 선문대를 찾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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