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국회의원은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부담해오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가산금을 면제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득이하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세징수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예산전용이 쉽지 않고, 추경 등의 편성에 시일이 소요돼 가산금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산금을 면제시켜주고 있는 경우와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같은 가산금을 면제시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개정발의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