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 지난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금지가 확대된 대상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를테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나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이며, 각종 조합의 상근임직원에서 비상근 임직원까지 포함했다.
또한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중 휴직을 의무화했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했다.
이외에도 회의장을 변경해 표결을 실시하는 변칙 운영사례를 막기 위해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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