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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인 공무원에겐 ‘면책특권’ 따른다

천안시 면책 관련규정 제정,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

등록일 2009년03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잘쓰면 약이 되지만 못쓰면 독’

천안시 공무원에게도 앞으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한해서이며, 절대 행정면피용으로 수단화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 내다볼때 흔히 쓰는 용어가 ‘철밥통’이나 ‘복지부동’이다. 철밥통은 공무원=평생직장이란 등식에 기대 안주하는 공무원을 비아냥하는 것이며, 복지부동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 이를 기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런 비효율적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천안시는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아직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등 일부 기관만이 도입한 것으로, 충남도에선 처음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같은 기업에선 이미 경영방식에 활용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23일(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하자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관련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해당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요건을 갖는다. 반면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오히려 이같은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나 엄중문책을 통해 근무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했다.

면책신청은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전에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신청하게 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면책심의회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면책특권으로 그간 행정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부작용 때문에 받게되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감사관 김미영 담당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상벌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서, 천안시도 열심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면책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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