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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공직후보자 위증시 법적책임 묻는다

등록일 2009년03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위증한 공직후보자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같은 필요성은 지난 2월10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문제를 묻는 양 의원의 질문에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여부가 단초가 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인사청문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사특위는 자동 해산하도록 돼있다. 이런 이유로 해산 후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위증)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고발주체가 없어 고발할 수 없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보다 중한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단형을 규정해놓고 있다. 양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증언이 증인이나 참고인에 비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단형을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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