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려면 대면을 통해 충분한 약관설명 의무를 져야 함에도 보험판매의 편의성만 고려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보험체결시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체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반면 청약철회시엔 전화나 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나 소관 상임위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