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일(목)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의 획득을 위해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 등 천안시 이름으로 등록될 경우 해당공무원은 일정금액의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특허 등의 출원에 필요한 지원과 관리방안을 담은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발명의 신고, 승계, 특허출원, 등록,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등 직무발명에 따른 자세한 운영절차를 담게 된다.
현재 직무발명보상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포도·축산 등 농업기술분야 관련 3건이 특허·등록돼 있다.
천안시는 직무관련보상제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관련 발명을 촉진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