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유평위)는 지난 2월27일 ‘제12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월3일(화)까지 치러지는 임시회는 8건의 조례와 2건의 청취건, 그리고 천안축구센터 현장방문이 있다. 축구센터 방문은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이외 최근 시의회 최대현안이던 송건섭 전 의장 사퇴처리를 4월로 보류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회 결정안과 관련해서는, 천안시민단체협의회가 ‘즉시처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총무위‥ 천안축구센터 조례안 마련
총무위원회(위원장 전종배)는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한다.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취지대로 장애인자동차에 대해 2대가 아닌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감면받도록 단서를 두는 것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명칭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조례안을 정비했다.
지난 2월26일(목) 천안축구센터 준공식과 함께 시는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조례안’을 마련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축구센터를 사용할 경우 통상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국가나 시, 축구센터 연합운영위에서 결정한 각종대회,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각급학교 주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축구장 사용료는 1개면 4시간 단위로 1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기로 했고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10%~15%, 무료관람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와 관련해선 명칭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건위‥ 기업유치진흥기금 설치근거 마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오)는 1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청취건을 심사했다.
먼저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투자유치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타지역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 관련사항을 개정했다.
이외 2건의 청취건은 ‘구성지구’와 ‘방죽안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것이다. 구성지구건은 지장물 저촉해소를 위한 지구계 변경 등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방죽안지구건은 용지매수 등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각각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