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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부당표시․광고방지안’ 개정 대표발의

등록일 2009년0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제출된 관련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시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신속하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상황과 맞물려 금융사와 보험사의 ‘불법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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