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제출된 관련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시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신속하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상황과 맞물려 금융사와 보험사의 ‘불법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