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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편제도와 자치법규 개정추진

등록일 2009년0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불편제도와 자치법규에 손댄다.

시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해 자치법규 제도개선과제로 선정된 조례 19건과 훈령 1건을 올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에는 공연장 입장권의 시장검인제도 폐지, 수도권 지역이 아닌 타 시․도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직접피해발생시 지역에서 실제 경작하는 외지거주농업인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교통과 건축분야 등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내용도 개정하거나 삭제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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