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한다.
천안시는 정부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과 연계해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천안시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과 단체를 추가했으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로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자녀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강화했다.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고, 회의참석을 포함해 모든 대가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도 신고하도록 강화했다.
특히 경조사 통지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원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통신망에만 경조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사의 통지는 허용한다는 것. 천안시는 행동강령규칙을 2월 중 확정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