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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명절.대보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설인사 명목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사전선거운동 적극 대처

등록일 2009년01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오는 2월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선거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소지가 클 것을 우려하기 때문.

선관위는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실시하는 충청남도교육감선거, 농축수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근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단속인력을 집중투입해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서북구선관위 최석구 사무국장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에 엄중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신고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583-2961, 1588-3939.

 

<중점단속대상>

-설 인사 등을 빙자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 행사나 산악회 등 모임에 금품 등 찬조행위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선거구민 모임에 선거 지지호소 또는 반대 등 발언행위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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