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장이 비리혐의로 의장직을 자진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2008년 12월30일(화) 의장사임 당일 의원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지역사회와 시의회는 의장의 개인비리혐의 만큼 의원사직에 관심을 두고 있다. 1년반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자칫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의 보궐선거비용은 예전 소선거구때보다 몇배 많이 드는 상황. 대략 추산하기로는 10억 안팎의 비용이 소모될 예정이다. 이외 의장불법선거논란에 대해 검찰의 언급이 없는 상황. 한 시의원도 “선거를 치룬 사람으로, 당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장 의장선거논란으로까지 확대되진 않을 전망이다.
시의장 조세포탈혐의로 인한 불구속기소한 검찰이 지난 12월30일(화) 기자들에게 관련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의장비리혐의는 무엇?
지난 2008년 12월30일(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재순)은 ‘시의장 조세포탈 등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장 개인비리 등 사건수사결과 의장 송모씨와 동업자 조모씨를 ‘특가법위반(조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수사중에 피에프 대출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천안백석○지구 아파트 시행사대표 신모씨와 관리부장 이모씨를 각 구속기소하고, 위 시행사 상무이사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배경은 ‘첩보’를 통해서였다. 송의장이 당선 전인 2005년경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관내 아파트 민간도시개발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거액의 이익을 남기고 탈세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송 의장의 피의사실에 대해 검찰은 ‘천안 백석○지구 민간도시개발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 2필지 4500㎡를 22억원에 매수해 위 지구 아파트시행사에게 32억원에 미등기 전매해 10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 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소문으로 떠돌던 현직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및 거액탈세 사실을 확인, 엄벌함으로써 지역토호세력의 불법행위에 정화계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새의장 선출 준비하는 의회
요즘 의회는 살얼음판을 내딛고 있다. 의장비리혐의가 터진 후 송년회도 점심식사로 간단히 끝냈고, 6일 예정이던 부부동반 의원신년교례회도 취소했다. 의장비리가 언제 의회 전체로 확대돼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을지 노심초사. 개인비리로 축소된 상태지만, 현직 의장이라는 신분이 부정적 상징성을 높여놓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회는 일단 의장직 사임은 받아들일 전망이다. 의장 개인의 의사였고, 비리혐의로 인해 일파만파 의회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직 사직’은 보궐선거로 맞물려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의장단회의에서 6일(화)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5억원이 넘는 혈세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의원들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두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1년 미만 임기까지는 3개월이 채 남지않은 상황. 올해 3월까지만 의원직을 고수하는 것을 종용할 수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받되,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대는 지자체에 여부를 물을때 치르지 않도록 의회의견을 내는 것이다. 의회권위를 위해선 의원공백이 없어야 하나, 이같은 상황에서 내세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편 의장직을 한시라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의 임시회 회기때 새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수 운영위원장은 “아직 나서는 이는 없지만, 시끄럽지 않게 원만하고 잡음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