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국회의원이 전국 9개 탄약창 주변지역의 개발·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탄약창 관심은 지역구에도 해묵은 탄약창 민원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탄약창 주변지역은 지나치게 낙후돼 있고,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며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6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탄약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 9개의 탄약창(대전시 대덕구, 경북 영천시, 충남 천안시·연기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군, 충북 충주시·영동군, 경남 창원시) 주변지역에 별도의 지원체계가 수립된다.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탄약창을 제외한 여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축소·완화되는 추세에서 탄약창은 계속 제외돼 왔다는 것. 실제로 경북 영천시와 충남 천안시 성환탄약창의 경우 1956년 설립 이래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물론 앞으로도 탄약보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과 재산권 침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과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조성, 기업설립, 민간유치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재해보상 등 제반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당해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