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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원에 16일자 대부계약 취소

천안문화원 건물환수 수순밟아.. 향후 행정대집행으로 돌려받든, 법적소송에 들어가든

등록일 2008년1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천안문화원 건물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 더 이상 천안시민을 피해자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다. 천안문화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천안시의회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천안시는 15일(월)로 예고통지기간을 종료하고, 16일 대부계약을 취소했다.

권연옥씨가 문화원사태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고 사퇴한 후 최근 김태완씨도 원장직무가처분신청결정에 의해 원장직을 물러났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급여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하는 상황에서 자칫 현직원장이 형사고발되는 사태를 우려, 김태완씨가 법원에 원장 사퇴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장이 없는 천안문화원 측은 대부계약 취소건과 관련,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성규 시 문화관광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인 16일 곧바로 문화원과의 대부계약을 취소했다.

문화원 내 정상화발목을 잡고있는 몇몇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천안시가 취할 것은 1·2차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 하지만 한달 정도 걸리는 시일 내에 문화원 측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법적대응’ 뿐이다. 이마저도 천안시와 범대책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당초 문화원장이 자격정지가 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원장직무대행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6개월간의 변호사 선임비 1800만원도 부담스럽지만, 구질구질한 직무대행을 맡고자 하는 변호사도 없기 때문이다.

곽금미 문화클린 집행위원장은 “어차피 사분오열된 그들 스스로 원장을 내세운다든가 이사회를 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몇몇 이사들과 회원들이 물러가면 곧바로 정상화가 추진될 수 있으니 압박하며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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