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천안문화원 건물을 비워주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지난 18일 천안문화원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넣었다. 18일 팩스로 넣고 19일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동안 천안시가 천안문화원과 맺었던 건물의 무상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공식문건명은 ‘해지예정통보(민법으론 사용대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문화원은 세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12월15일까지 문화원을 비워주는 것과 법에 호소하는 것. 이도 저도 아니면 정상화를 발목잡고 있는 몇몇 임원이 사적욕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2년 넘는 파행을 고려하면 그들이 취할 행동은 법적소송이 유력하다. 무효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택할 수 있는데 천안시나 충남도에 거는 행정심판은 패소하기가 쉽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무효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쉽다. 소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소송에서 패하기까지는 그들의 문화원으로 남게 돼 문화원 건물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다. 오로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천안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건과 관련해 곧 통보될 것으로 알고있었으나 재판부측이 통보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12월 초순으로 넘어가야 재판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양측 변호사가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결되면 법원이 택한 변호사를 통해 문화원장을 직무대행하게 하고 공정한 절차로 신임원장을 뽑게 된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만 고집할지, 지역사회가 바라는 정상화에 발맞출 지는 미지수. 게다가 항소여부도 남아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천안시는 좀 더 기다리지 않고 문화원 건물을 돌려받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번의 이사회 소집이 무산된 천안문화원이 21일(금) 또다시 총회를 소집했지만 이마저도 성원이 안돼 무산됐다. 제적회원 137명중 과반수 이상을 성원으로 잡고 있지만 이날 문화원을 찾아온 회원은 14명 뿐. 문화원측은 8명에게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쳐도 22명 뿐이며, 임원선출건은 위임사항도 아닌 것. 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안건은 대의원회에서 뽑혀 원장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완씨가 총회를 통해 인정받으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관계자는 김태완씨가 “이 자리(원장)에 명분 없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천안시가 건물을 환수한다고 하는 등 비상사태를 맞은 문화원이기에 원장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아직)맡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