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정비도 동결’.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동결’ 아니면 ‘삭감’으로 가고 있다. 천안시도 이에 발맞춰 ‘동결’을 택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경기불황’이란 이유를 내세워 동결하는 것을 찬성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분위기와 시의회 반응에 따라 천안시는 별도 심의 없이 동결하기로 결정지었다. 천안시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이 3865만원을 받게 됐다.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중요한 이유다. 시행령에 마련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따르면 광역의원은 3137만원에 의정활동비(1800만원)를, 기초의원은 월정수당 1587만원~2666만원에 의정활동비(1320만원)을 포함한 것을 기준액으로 잡았다. 지자체별로 산정된 월정수당에는 기준액에 ±20%까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액으로 계산하면 천안시의회의 경우 월정수당의 기준액은 2391만원. 행안부는 여기에 20%를 더하든가 뺄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의회가 동결한 금액은 월정수당 기준액보다 6.5%가 높다.
한의섭 시 의회법무팀장은 “50만 인구 이상 12개 도시중 4곳은 반드시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액에 포함된 8개 도시중 천안시는 비교적 낮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현재 전국 246개 자치단체 의회 중 50곳이 동결했고, 나머지는 심의과정에 있다. 이중 132곳은 행안부 기준액의 상한선보다 높아 삭감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정수당 기준액 대비 20% 이하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행안부 개정안은 절차적 편리성에 앞서 ‘평가심의’가 생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더욱 중요한 객관적 지표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가 돼야 한다는 것. 기준액 조건에만 맞추면 의정비 심의위를 안열어도 된다는 발상은 행안부가 당초 의정비 범위를 0에서 무한대로 열어두고 지역사회가 정하도록 한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의 정병인 사무부장은 “단순히 의정비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잘 하고 열심히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의정비도 차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